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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28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28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3. 13:4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5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나이키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긴팔 티 2벌( 흰색 1벌, 검정색 1벌), 반팔 티 4벌( 흰색 2벌, 검정색 1벌, 회색 1벌) 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13:5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나이키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 나이 키 런닝' 티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14:00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 사이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아디다스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 아디다스 기능성 긴팔' 티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0. 14:1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에 세워 진 A가 운전하는 L 뉴 이에 프 소나타 차량 안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 아디다스 기능성 긴팔’ 티셔츠 1벌을 A가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 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착용할 목적으로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083 피고 인 A는 2017. 6. 22. 14:18 경 인천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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