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년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전까지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1. 하순경 귀국하여 치과의원을 다시 개업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치과기공사업,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가 치과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치과의원 인테리어공사, 의료장비구입 등 개원에 필요한 사항들 및 치과의원의 운영자금 관리 등 일체 회계관리를 원고가 맡아서 하되, 원고가 부족한 자금 일부를 피고를 대신해 선지출하고, 위 지출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 중 204호, 205호, 206호, 207호 약 13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입주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는 등 2011. 11.경부터 치과의원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비용, 기자재 및 사무용품비용, 운영비 등을 지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2. 20. 임대인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3. 5.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25. 이 사건 건물에 F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2. 2.경부터 이 사건 치과의원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건물에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중 약 60평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