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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3 2014가단117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엔에프푸드빌(이하 '엔에프푸드빌'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임금채권자이고, 피고는 엔에프푸드빌에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식자재 도소매업자이다.

피고는 2012. 3. 23. 엔에프푸드빌과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의 거래처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단가의 9%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엔에프푸드빌은 2012. 4. 20.경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양도할 채권의 제3채무자, 채권종류, 채권액,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와 제3채무자, 채권양수인, 양도할 채권의 표시 중 제3채무자, 채권종류, 채권액, 채권양수인의 표시, 제3채무자(수취인),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백지보충권과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는 2013. 4. 22.경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양도할 채권의 표시 중 제3채무자를 ‘C(주) 대표이사 D’으로, 채권종류를 ‘금전’으로, 채권액을 ‘250,000,000’으로, 작성일자를 ‘2013년 4월 22일’로 각 보충하고, 이 사건 양도통지서의 제3채무자를 ‘C(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E’로, 채권양수인을 ‘F, B’으로, 양도할 채권의 표시 중 제3채무자를 ‘C(주) 대표이사 D’으로, 채권종류를 ‘금전’으로, 채권액을 ‘250,000,000’으로, 채권양수인의 표시를 ‘F B’,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으로, 제3채무자(수취인)를 ‘상호 : C(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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