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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387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 제2면 11 내지 17행의 원고 주장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D건물 7층 및 8층에서 ‘E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C를 통해 2015. 3. 16. 피고에게 위 치과의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대금 3억 원에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양도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그의 인영을 날인한 치과의원 양도양수계약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

)를 C를 통해 교부받았고, 설령 피고가 직접 인영을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다(원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진술이 자백 또는 자인진술에 해당한다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한 위 진술은 청구원인 내지는 공격방어방법을 진술한 것이고 이를 자백 또는 자인진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이 자백의 적법한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계약의 대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 치과의원 운영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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