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소외 한성공조산업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36,254,47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소외 한성공조산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F과 망 E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37104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9. “원고에게, 피고 한성공조산업 주식회사, F, E는 연대하여 255,915,531원과 그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7. 12.부터, 20,25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9.부터, 2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29.부터, 4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1.부터, 34,1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12.부터, 28,6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26.부터, 6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30.부터, 5,965,531원에 대하여는 1994. 7. 1.부터 각 1995. 1. 26.까지는 연 18%, 199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한성공조산업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위 금원 중 249,950,000원과 그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7. 12.부터, 20,25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9.부터, 2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29.부터, 4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1.부터, 34,1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12.부터, 28,6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26.부터, 6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30.부터 각 1995. 8. 8.까지는 연 6%, 1995.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5.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E는 2011. 4. 20.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G, 자녀인 F과 피고 B, C, D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2011. 6.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느단5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1. 6. 20.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이후 G는 2016. 12. 5.경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F과 피고 B, C, D가 망인의 재산을 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