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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3 2017가단10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과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26.부터, 4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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