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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19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73,637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6.부터, 6,773,80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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