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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1003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563,686원 및 그중 224,659,014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 사실 B는 1994. 10.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어음할인을 위하여 5억 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D, E, F, G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어음을 할인하면서 C으로부터 대여를 받았고, 각 연체이자는 연 17%로 하되,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변동되면 이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1995. 4. 28.부터 연 18%로 변동되었다.

순번 액면금 대여일 지급기일 순번 액면금 대여일 지급기일 1 82,500,000 1994. 10. 26. 1995. 3. 6. 6 5,188,220 1994. 12. 29. 1995. 4. 20. 2 46,000,000 1994. 11. 10. 1995. 3. 31. 7 41,000,000 1994. 12. 31. 1995. 5. 20. 3 48,950,000 1994. 11. 21. 1995. 4. 20. 8 36,000,000 1995. 1. 11. 1995. 5. 31. 4 7,294,261 1994. 12. 26. 1995. 3. 10. 9 4,500,000 1995. 1. 11. 1995. 5. 2. 5 38,500,000 1994. 12. 26. 1995. 5. 29. 10 33,000,000 1995. 1. 20. 1995. 5. 10.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은 B와 피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6가단6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9.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932,481원 및 위 금원 중 82,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3. 7.부터, 4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1.부터, 48,95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21.부터, 7,294,261원에 대하여는 1995. 3. 11.부터, 5,188,220원에 대하여는 1995. 4. 21.부터 각 1995. 4. 27.까지는 연 1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30.부터, 4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21.부터, 3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6. 1.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3.부터, 3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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