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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7256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인 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피고인들은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3. 11. 경 경상 북도 청도군 F에 있는 ‘G’ 사무 소에서 ’H 공인 중개사 소장 B(I) ‘라고 기재된 명함과 ‘H 부동산 개발팀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무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무 등록 중개업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 15. 경 대구 광역시 동구 J에 있는 대구 K 성당 사무실에서, L 소유인 경상북도 청도군 M 토지를 매수인 N에게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즉석에서 L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L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도 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경 경상 북도 청도군 O에 있는 P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L 소유인 경상북도 청도군 Q 토지 (2,129 ㎡ )를 매수인 R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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