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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6고정1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경주시 C, D, E 이상 3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경주시로부터 관광 농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원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경 위 사업계획에 따라 농촌 휴양관광 농원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승인 구역인 경주시 E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F 면적 995㎡ 의 산지를 훼손하여 위 농원 부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불법 산지 전 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구적도 1부, 현장사진 1부, 임야 대장 1부, 관광 농원 사업계획 승인 공문, 관광 농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으며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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