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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노826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운영하던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H에게 현장 사무실로 제공하고 사용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일 뿐 H을 기망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5. 8. 18. 경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의 내용은 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이지 협박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2014. 10. 7. 및 2014. 10. 14.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동행하여 돈을 받는 과정을 목격한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현장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현장에 컨테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한 N의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가 분담하는 차임을 내지 않아 임대인이 위 사무소에 찾아오자 N이 피고인에게 ‘ 피해 자로부터 돈 받은 것도 있다는 데 왜 차임도 내지 않냐

’ 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사무실 경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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