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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6고정2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00 경 충남 예산군 D 소재 토지에서 주변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의 관광 농원 조성 및 피해자 F의 주택 신축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G, H 소재 토지의 통행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E의 관광 농원 조성 대상 목적 토지인 I 소재 토지와 피해자 F의 주택 신축공사 대상 목적 토지인 J 소재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 인 위 D 소재 토지에 통행이 불가능한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 출입금지 (CCTV 촬영 중) 개인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무단 침입으로 기물 파손 시 민, 형사상 고발조치 합니다.

(CCTV 촬영 중)’ 이라는 내용의 글을 부착하여 위 관광 농원 조성 및 주택 신축 공사를 위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관광 농원 개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K의 각 법정 진술

1. 기존 진 출입로 사용 동의서

1. L 관광 농원 개발계획 승인 알 림 사본

1. 근저당권 및 지상권 자 동의서 사본

1. 토지사용 승낙서

1. 개발행위 준공 통지

1. L 관광 농원 개발계획 승인 알림

1. 관광 농원 개발계획 승인서

1. 현장사진, 현장 실측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업무 방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고 왜 해당 토지를 통행하여야 하는 지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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