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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100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5387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5387호로 약속어음금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23. ‘원고는 피고에게 96,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0. 6.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30.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4292호, 2016하면429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1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8. 1. 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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