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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23 2018가단42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차1526 수면사용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1차408호, 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차15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18. ‘원고는 피고에게 6,120,860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8.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8. 10.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3568, 2010하면35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5. 12.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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