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13. 선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4. 16.경 원고의 남편인 D에게 24,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6.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120호, 2012하면212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6. 파산선고를, 2013. 4. 11.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4.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12.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22936호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책임 없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소송에서 채무자가 책임 없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여부는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