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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9나186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13. 선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4. 16.경 원고의 남편인 D에게 24,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6.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120호, 2012하면212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6. 파산선고를, 2013. 4. 11.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4.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12.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22936호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책임 없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소송에서 채무자가 책임 없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여부는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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