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2. 11. 6.부터 국유재산인 서귀포시 B 대 680㎡ 및 지상 주택의 대부함으로 인하여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8하면877, 2008하단877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8. 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2)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처 C이 2003년경부터 대부료 안내고지서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