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20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부터 2010. 12. 27.까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5.경까지 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6. 6. 2.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203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2016. 11. 24.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4.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1. 9.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4725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