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3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외 3필지 C호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45,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채권 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된 월 임차료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잔액 34,883,000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양도계약서
1. 각 채권양도통지서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