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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는 제2금융권인 주식회사 D이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 중구 E건물, 2층 피해자 사무실(을지로입구역지점)에서,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연 이자율 22.5%, 대출기간을 3년 만기로 하는 ‘카드가맹점대출’을 진행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함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2018. 4. 27.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폐업하여 임대인인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212,558원을 반환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수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ㆍ날인하고 피해자에게 상가월세계약서까지 제출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채권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란에 자필 서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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