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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29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주신회사 B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 중 차용원리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처형 E의 계좌로 위 보증금 중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주별 여신계좌 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월세 계약서, 수사기록 24면), 사업자등록증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채권양도 고지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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