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7. 1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연 이자율 24.49%, 대출기간을 2년으로 하는 사업장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8. 10.경 위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주별 여신계좌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수사보고(임대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담보 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확정적 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금전은 양도인인 피고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