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나207981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항소 및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 제4쪽 중단의 표 중 '10년차'부분 의 “2008. 9. 30. ~ 2019. 9. 29.”을 “2008. 9. 30. ~ 2018. 9. 2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8~19행의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 ”을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018,881,482원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2행의"2 피고 조합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를"3 피고 조합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6행의"3 피대위채권의 존재와 범위"를"4 피대위채권의 존재와 범위"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삼성물산, 피고 보증공사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