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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09 2017고정1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12:20 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밀양 고개( 강릉 방면) 7호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 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B 2014. 6. 18. 12:20 강원 양양 손양 밀양 고개( 강릉 방면) 7호 국도 2 B 2014. 6. 22. 00:36 양양 강현면 동해대로 철도 연수원 앞 3 B 2015. 4. 16. 16:14 강릉 C 4 B 2015. 4. 20. 14:04 고 성 죽왕면 동해대로 죽 왕 교차로( 죽 왕초 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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