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6. 4. 12:34 경 통 영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면 95.6km 지점에서,
2. 2012. 6. 9. 12:06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휴게소 200m 후방 도로에서,
3. 2014. 7. 10. 14:50 경 강릉시 강동면 산성 우리 산 59-3 동해대로 동해 2 터널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1. 27. 경 의무보험이 종료된 이후 다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 후 판시와 같이 2012년 경 두 차례, 2014년 경 한 차례 판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의 보호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5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적용 법조의 법정형이 상향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