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4. 6. 16. 06:24 경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317.9km ( 매 송 IC 안산 JC 방면)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B 에 쿠스)
1. 의무보험계약 조회 (B 에 쿠스)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B 에 쿠스)
1. 교통 법규위반 및 통고 처분 조회
1. 사건이 첩 수신( 공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4번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4회에 이르고 미가 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