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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7:40 경 부산시 하명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 구치소와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 대학교를 경유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43( 초현리 315)에 있는 한재 치안 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H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3. 12.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 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2014. 5.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 입의 범행에 관하여 2016. 4. 19.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함께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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