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22 2017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6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3:30 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 연주로 528에 있는 동서 황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 경 양양군 강현면 물 치리 동해대로 3555에 있는 강현 농협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04 경 양양군 현 북면 잔 교리 동해대로 1080에 있는 경찰 전적 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 16:0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