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6. 23:20경 익산시 C ‘D’에서, 피해자 E(33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후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외상성 탈출증,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와골 바닥 골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 손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E과 시비가 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31세) 소유인 시가 불상 대형 탁자를 바닥에 뒤엎어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7. 00:10경 제1항 기재 ‘D’ 건물 1층에서, 제1항 기재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등 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물어보려 하자 그곳을 떠나려 하고, 이에 H가 재차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추궁하자 "건방 떨지 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