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2】 피고인은 2014. 11. 24. 17:48경 서울 종로구 C건물 4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그림을 되찾기 위하여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뒷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견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58】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22: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멱살과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소지하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I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경찰관 J에게 “어린놈들이 건방지게 내가 누군지 알아, 오늘 죽었어, 씨발 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육갑 떨지 마, 나이 값도 못하는 것이, 하는 것 보니 욕 많이 쳐 먹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