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70,13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2018. 7. 19.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육류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2) D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인 G과 함께 양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그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와 D의 육류거래 (1) 원고는 2008년 6월 무렵부터 D과 거래를 시작하여 그때그때 이 사건 점포에 육류(쇠고기)를 납품하였다가 매월 말 정산하여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2) 그러던 중 D이 2013년 11월, 12월에 납품받은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면서 외상대금이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2015. 10. 19.경까지 67,470,130원의 외상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이 누적되었다.

다. D과 피고의 영업양도양수 (1) D은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D이 종전에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2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20.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전 상호와 같은 ‘F’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로부터 계속 쇠고기를 공급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도받아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