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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19나11902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수삼 소매업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인천 계양구 E 지상 4층 건물에서 ‘C’, ‘F’, ‘G’, ‘H’ 등의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함)을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2.까지 소외 회사에 수삼을 납품하였으나, 수삼대금 9,279,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과 집기류 등 시설 일체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9. 5. 3.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 5. 7. ‘I’로 상호를 정정하였고, 같은 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 인천 계양구 E 지상 건물 1층에서는 ‘I’라는 상호로, 2층에서는 ‘J’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당초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며칠 내로 ‘I’로 상호를 정정하고 영업신고를 마친 다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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