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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나4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식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2014. 12.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주식회사 E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에 식재료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20,029,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8. 19.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권, 상호 등을 812,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5. 9. 12.부터 ‘E’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들이 ‘E’이라는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웨딩홀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지급 식재료납품대금 20,209,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8. 19. 이전에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으로 발생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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