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07』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14. 05: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건물 뒤편 담장을 넘어 들어가 화장실 손잡이를 뜯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50,000원과 시가 27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9. 11. 23:5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J이 지갑을 옆 의자에 올려 둔 것을 발견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탄 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G는 피해자의 옆에 있는 지갑을 들고 달려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5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 2매, 현금 4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09: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77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L 스포티지 차량에 시동을 걸어놓고 농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G에게 ‘나는 차를 훔칠 테니,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G는 위 차량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에 올라 타 운전석에 앉은 후 G를 보조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과 G는 제2의 가항 (1)기재와 같이 훔친 J의 지갑 안에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