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사실혼 관계로서 전선이나 고철을 훔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5. 22. 04:30경 인천 남구 D빌라 주차장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차량 적재함의 천막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6. 4. 03:00경 인천 남구 G 빌라 입구 옆 창고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용접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용전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터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6. 12. 03:20경 인천 남구 D빌라 주차장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차량 적재함의 공구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레벨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괴함마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산업용 열풍기 1대, 시가 75만 원 상당의 황동벨브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43만 원 상당의 전선과 공업용 도구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