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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421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7. 15. 21:40경 장소 부천시 E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2,3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차로에서 다소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급하게 소좌회전 형태로 추월하면서 피고 차량을 치고 나간 것으로 원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원고 차량보다 약간 앞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며 서행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며 진행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 차량도 위와 같이 차로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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