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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노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

피고인의 차량 바퀴와 충돌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는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사고 후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백만 원)은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부분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을 지나던 피해자를 놀라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공소장변경으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충돌 유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심판 대상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돌하였는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CCTV 사고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는 순간 3차로를 따라 달려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영상에서 겹쳐지며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피해자는 3차로로 들어오는 피고인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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