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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705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E 일시 2018. 4. 7. 16:40경 장소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장재2교차로 사고 상황 위 장재2교차로의 배방역 방면에서 아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각 아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약간 앞서 나가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완료하여 횡단보도 부근에 도달할 무렵 갑자기 진로를 원고 차량의 진로 방향 쪽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 우측 시설물과 충돌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1,822,22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2,277,220원 - 자기부담금 455,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최종 보험금 지급일 2018. 6. 11.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아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방역 방면에서 장재2교차로로 이어지는 도로의 차로 중 피고 차량이 진행한 2차로에서는 물론 원고 차량이 진행한 3차로에서도 장재2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는 것이 허용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각 장재2교차로에 진입하여 아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는데, 원고 차량보다 약간 앞서 나가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완료하여 횡단보도 부근에 접근할 무렵 원고 차량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은 진로 변경을 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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