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04:1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배우자인 E을 위 병원에 데리고 와 위 E의 치료 등을 기다리던 중 위 E에 대한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돌팔이 의사가 진료는 안 하고, 컴퓨터만 바라보고 지랄이 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응급실 근무 의사인 F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위 F을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D 병원 응급실 CCTV 녹화 영상 CD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경 특수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