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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합45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영국 F, G, 이탈리아 H 등 업체가 생산하는 전기 부품 및 커넥터 전기가 통하도록 전기 기구와 전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 주는 접속 기구 등에 대하여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알스톰코리아, 한국철도공사, 현대중공업, W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E의 부장으로서 사일리스터 등 전기 부품에 대한 수입, 영업, 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E의 차장으로서 커넥터에 대한 수입, 영업, 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E에서 제품 수입, 통관,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E의 대표이사인 I는 피고인들에게 업무 전반을 위임한 후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처 명의로 설립한 J과 피고인 A의 지인 K 명의로 설립한, 이른바 페이퍼 컴패니인 L를 이용하여 E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는, E에게 독점 수입 권한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실수요 업체인 알스톰코리아 등으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아 E 명의로 제품을 수입한 후 알스톰코리아 등이 지불하기로 한 제품 대금보다 저가로 E가 L에 제품을 납품하고, L는 알스톰코리아 등에 이를 다시 납품하거나 J을 거쳐 알스톰코리아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외형을 가장하여 납품가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래를 가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E가 아닌 L 등이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고, 사실은 페이퍼 컴패니인 L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사실이 없고 L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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