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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면소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영국 G, H, 이탈리아 I 등 업체가 생산하는 전기 부품 및 커넥터 전기가 통하도록 전기 기구와 전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 주는 접속 기구 등에 대하여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J, K, L, M 등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F의 부장으로서 N 등 전기 부품에 대한 수입, 영업, 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F의 차장으로서 커넥터에 대한 수입, 영업, 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다.

1. 공동범행 :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F에서 제품 수입, 통관,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F 대표이사 O는 피고인들에게 업무 전반을 위임한 후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P아파트 202동 1402호에 피고인 B의 배우자의 지인 Q 명의로 R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F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F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서, F가 취급하는 제품들을 적정 가격으로 납품받아 이윤을 남겨 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 명의로 직접 외국 생산업체로부터 전기스위치 등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R 명의로 수입한 후, 2009. 1. 30.경 F로 하여금 직접 F 명의로 수입할 때의 적정가격보다 50% 높은 가격인 20,047,390원으로 매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4. 1.경 47,168,000원, 2009. 6. 1.경 39,641,360원, 2009. 9. 2.경 237,89,150원, 2009. 10. 8.경 25,520,000원에 각각 매입하게 함으로써, 적정가격과의 차액 합계 184,882,9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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