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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8 2016가합202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616,689,448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7.부터 2017. 12.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국 D 등 외국업체가 생산하는 전기부품 및 커넥터, 전기가 통하도록 전기기구와 전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 주는 접속 기구 등에 대하여 국내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외국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것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에서, 피고 B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일리스터 등 전기 부품에 대한 수입ㆍ영업ㆍ판매 등을, 피고 C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커넥터에 대한 수입ㆍ 영업ㆍ판매 등을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8년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2013. 9. 3. 피고들과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55호로 아래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E 관련 범죄사실’이라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들은 2009.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 구매 담당 직원과 피해자 원고에게 독점 수입권한이 있는 제품을 G에 2009. 7.경까지 납품하기로 페이퍼 컴패니 E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피해자 원고 명의로 영국 D 등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2009. 7.경 수입한 제품을 E 명의로 G에 납품하였다.

피고들은 200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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