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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000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영국의 D 등 외국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전기부품 및 커넥터, 전기가 통하도록 전기기구와 전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 주는 접속기구 등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면서, 위 외국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부장으로서 사이리스터 등 전기 부품에 대한 수입영업판매 등을 전담하였고,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차장으로서 커넥터에 대한 수입영업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었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 등 1) 피고들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55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각 징역 3년 및 벌금 18억 원의 판결(갑1호증의 2)을 선고받았다. 이어서 피고들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2014노66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8. 14.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범죄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들에게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갑1호증의 3)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과 검사가 대법원 2014도11045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23. 그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1호증의 4). 그런데 위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E 관련 범죄사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수입, 영업, 판매 등 회사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제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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