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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2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해 보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PC방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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