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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9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 없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1회(실형 4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6회)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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