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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2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참외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1회(실형 4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동종 범행 등으로 1년 3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일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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