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6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2,300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집행유예형 4회,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