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합계 약 1,800만 원 상당의 벽돌 등을 납품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채권을 압류하여 890여 만 원을 회수한 이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등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