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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노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관행적으로 업자들 사이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상태가 좋은 멸치를 죽 방 멸치라고 해 왔기 때문에 수협 중매인으로부터 죽 방 멸치로 거래되는 것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을 뿐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협 중매인으로부터 구입한 일반 멸치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 남해 안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어법인 죽방렴으로 어획된 죽 방 멸치’, ‘ 죽 방렴 어장에서 어부들의 수작으로 직접 어획하여 소량만 생산되는 귀한 멸치’, ‘ 죽 방 렴에 갇힌 살아 있는 멸치만을 채로 건져 내기 때문에 비늘과 몸통의 손상이 거의 없는 최고급 멸치 ’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멸치가 죽 방렴 어법으로 어획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이상 식품 위생법 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여 판매한 죽 방 멸치의 양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품질 좋은 일반 멸치를 7만 원 (1.5kg) 정도에 구입하고 그 중 모양이 좋은 멸치를 선별한 다음 죽방렴으로 어획한 죽 방 멸치라고 거짓 광고 하여 1kg 당 25~30 만 원에 판매한 점, 피고인이 관행을 탓하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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