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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8 2017고단14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 Q 소재 ‘R 식당’ 을, 피고인 B은 부산 S 소재 ‘T 식당 ’를, 피고인 C는 부산 U 소재 ‘V 식당’ 을 각각 운영하면서 멸치 회 및 멸치 찌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각각 부산 W 군 소재 X 시장에서 멸치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부산 W 군 Y은 국내 멸치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매년 4 월경 ‘Z’ 가 열리는 등 멸치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언론 및 방송에도 수차례 소개되어 ‘ 국내산’ 멸치를 맛보거나 구입하기 위해 다수의 손님들이 Y 부근 횟집 및 X 시장 노점상을 꾸준히 방문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 국내산’ 멸치를 생산 판매하는 곳으로 널리 인식된 곳이다.

피고인들은 ‘ 국내산’ 멸치를 판매하던 중 Y에서 포획되는 멸치 수량에 한계가 있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멸치 회 및 멸치 찌개용 ‘ 국내산’ 멸치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Y에서 포획되는 멸치 중 약 90% 는 젓갈류 상품 임), ‘ 일본산’ 냉동 멸치를 ‘ 국내산’ 과 혼재하여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Y 및 X 시장에서 판매되는 멸치는 당연히 원산지가 ‘ 국내산’ 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방사선 오염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높은 ‘ 일본산’ 표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산 지를 ‘ 국내산 ’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멸치 유통업자인 AA, AB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2016. 6. 6. 경 위 ‘R’ 식당에서 AA으로부터 ‘ 일본산’ 냉동 멸치 2 박스( 약 30kg )를 공급 받고, 같은 달 10. 경 AB으로부터 ‘ 일본산’ 냉동 멸치 1 박스( 약 15kg )를 공급 받아 그 무렵 위 식당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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