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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5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기준에 의하면, 양식, 연안 정착성, 내수면 산이 아닌 국산 수산물은 ‘ 국산, 국내산, 연근 해산’ 이외의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하지 못하므로, 회유성 어종인 멸치의 원산지를 ‘ 부산( 기 장) ’으로 표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 거짓 표시 ’에 해당하고, ‘ 국내산, 국산, 인근 해역 ’으로만 기재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를 ‘ 멸치 특산 고장 ’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 거짓 표시’ 이거나 적어도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 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산물인 멸치가 국내산 수산물인 이상 더 나아가 원산지에 지역표시를 하였어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시장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 05:50 경 부산 기장 멸치를 구입하려고 피고인 운영의 G을 방문한 H에게 ‘ 부산 냉동 멸치 ’를 ‘ 부산 기장 멸치 ’라고 원산지를 속이고 20kg 1 박스를 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 경부터 2014. 5. 1. 경까지 20kg 기준 약 80 박스 (1,600kg )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 원산지 표시법’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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